본문 바로가기

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장기간 별거중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장기간 별거중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결혼 이후 외국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배우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예 연락이 끊어졌고 오랜 기간 왕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홀로 자녀들을 하다가 이혼 결심을 하고 본 법인에 의뢰하여 재판이혼을 신청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양육비 감액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양육비 감액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약 2년 전 협의이혼 당시 받던 것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소득에 맞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감액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양육비 감액 신청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의 재산상황 및 소득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금액으로 양육비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원고와 피고는 혼인 신고한 부부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우 술을 자주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웠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있었던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점을 말하면 괜찮다라는 취지의 말만하고 전적으로 공감해주지 않았으며, 아이가 아파서 전화하면 피고는 근무 중이므로 나갈 수 없다고 끊어버리는 등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아이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여 힘들어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음주 흡연 양육문제 성격차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불만이 많았고 자주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는 동안 휴일마다 아이를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집 나간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반소하였다가 조정 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집 나간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반소하였다가 조정 성립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맞벌이 부부이면서도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한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고, 양육을 도와주는 친정어머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오히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이혼 및 위자료청구, 친권 및 양육자지정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난 이후 처음에는 이혼의 기각을 구하였으나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고 자녀양육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 주장이 서로 강하게 대립하였으나 법원의 중재로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감액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감액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사실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으나 원고를 거스르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요청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일부 감액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과거양육비 청구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과거양육비 청구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청구인 A씨는 망 D씨와 교제하다가 1955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해왔습니다. 사건본인은 2009. 망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은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망인이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망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본인 부부의 요구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5. 4. 10.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심판 계속 중인 2015. 10. 22..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한정후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한정후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A씨는 국내에 주로 거주하였는데 과도한 금전의 소비 등으로 불화가 생기자 A씨 부친이 한정후견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시 결정 전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A씨 아들이 이 사건 절차를 승계하여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에 관할이 없으며, 아들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아들이 청구인 자격이 없고, 자신의 사무처리능력을 회복하여 한정후견개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항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 사실기록에 따라 A씨는 국적 상실 이후에는 대한민국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예금에 대한 압류 추심하여 판결금 수령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예금에 대한 압류 추심하여 판결금 수령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재판 과정을 거쳐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으로 나누어져 있어 판결금을 모두 받으려면 예금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추심이 용이한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실시하여 일부 판결금을 회수한 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실시를 고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지급액에 충당할 정도의 부동산 명의이전을 해줄 것을 허락하였고, 이로서 A씨는 예금으로부터 추심 받은 금액의 나머지는 부동산..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이혼시점 부부 중 일방이 실제 수령하지 않는 공무원연금 분할에 대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이혼시점 부부 중 일방이 실제 수령하지 않는 공무원연금 분할에 대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24년간 혼인기간 동안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경제적인 갈등을 겪다가 2016.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재산분할 청구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매입한 부동산과 보유 중인 금융재산 등을 분할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조회 및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금 내역을 조회하였고,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이외에 남편이 장래에 매월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별거해 온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별거해 온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별거기간 동안 또는 재판기간 동안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A씨는 약 24년간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하여 갈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