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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법무법인 한결, 직무발명의 정의, 보상금액, 귀속, 관련 세액공제 등의 종합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직무발명의 정의, 보상금액, 귀속, 관련 세액공제 등의 종합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김준효 변호사 [kimjoonhy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지식재산권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1. 사건의 경위 2013년 초의 어느날 필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신0(주)의 임원이 인터넷으로 직무발명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여 필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이다. 그 임원은 “신0(주)(=원고)는 대주주인 발명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3억여 원을 지급한 후 이 중 7억여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국세청이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직무발명의 승계]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 [법무법인 한결, 직무발명의 승계]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김준효 변호사 [kimjoonhy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지식재산권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그에 대한 제반 권리는 일단 발명자에게 부여되고, 발명자가 발명의 완성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승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대학교수의 특허 모인(冒認)출원 사건]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대학교수의 특허 모인(冒認)출원 사건]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윤복남 변호사 [bnyun@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지식재산권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요약 (1) 연구중심대학인 A대학교는 미국 유수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B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교수로 초빙한 뒤 고가의 연구기자재를 도입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고 B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 B교수는 교수로 임용되어 4년이 지난 후 C회사를 자신이 유일주주인 1인 주주회사로 설립하고, 그로부터 2주 만에 C회사 명의로 바이오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다. 해당 특허는 바이오 분야의 원천특허에 속하는 상당히 비중 높은 특허였다. (3) B교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특허출원 직후..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김준효 변호사 [kimjoonhy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지식재산권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면 『완성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발명자권)를 취득한다. 발명자권의 주요 내용은 한국 및 외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국립 A대학교 교수 V는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결국 무죄로 판명되었다. - 사 례 - 1995년 1월 주관기관인 S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와 참여기업(위탁기관)인 국립 A대학교 간에 과제(프로젝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업 국립 A대학교의 과..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와 일본의 장인정신]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 ​ [법무법인 한결,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와 일본의 장인정신]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김준효 변호사 ​[kimjoonhy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지식재산권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일본인 아카사키 이사무(나고야대 석좌교수), 일본인 아마노 히로시(나고야대 교수), 일본 출신의 미국인 나카무라 슈지(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 3인이다. 이들은 청색 LED발명에 성공했다. 이 중에서 나카무라 슈지는 자신이 직원으로 일했던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을 상대로 2001년경에 청색 LED 발명에 대한 보상금소송을 제기했다가 8억 4천만엔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사건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다. 그는 니치아화학공업이 발명보상금으로 2만..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직무발명소송의 동향과 전망]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 [법무법인 한결, 직무발명소송의 동향과 전망]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김준효 변호사 [kimjoonhy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지식재산권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특허권과 직무발명제도 최근에 발명 및 발명에 부여되는 권리인 특허권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2011년부터의 삼성-애플 간 국제적인 거대 특허분쟁이 그 기폭제가 되었다. 기업들이 보유하는 발명들은 거의 전부가 직무발명(종업원이 직무상 완성한 발명)이다.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 관련 제도는 ‘발명진흥법’이 규율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의 핵심은 “우수한 직무발명을 창출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을 노사 간에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우수 발명이 창조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룩하는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