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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과거양육비 청구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과거양육비 청구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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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씨는 망 D씨와 교제하다가 1955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해왔습니다. 사건본인은 2009. 망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은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망인이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망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본인 부부의 요구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5. 4. 10.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심판 계속 중인 2015. 10. 22.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1명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을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청구부분은 취하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되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소송이 수계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 채무는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본건에서 망인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심판은 종료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