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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한정후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한정후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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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A씨는 국내에 주로 거주하였는데 과도한 금전의 소비 등으로 불화가 생기자 A씨 부친이 한정후견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시 결정 전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A씨 아들이 이 사건 절차를 승계하여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에 관할이 없으며, 아들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아들이 청구인 자격이 없고, 자신의 사무처리능력을 회복하여 한정후견개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항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 사실기록에 따라 A씨는 국적 상실 이후에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20일 이상 머문 사실이 없고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거소를 둔 A씨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들은 청구인의 적격이 있고, 우울증 앓았다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이 청구인 적격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사건을 승계하였다는 점, A씨의 정신 감정 상의 기록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현재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만한 의미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정후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