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별거해 온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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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별거기간 동안 또는 재판기간 동안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A씨는 약 24년간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하여 갈등을 이어오다가 2016. 3. 집을 나왔으며 2016. 4.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 중 상대방의 금융재산 중 2016. 3. 계좌를 해지하여 받은 2,000만원을 새로운 계좌에 넣었다가 2017.3. 해지하면서 받은 2,500만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의 기준시점을 이혼파탄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2017.3. 해지한 금액이 아닌 2016. 3. 지급받은 2,000만원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의 재산 변동 내역은 예외적으로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여 그 가액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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