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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조정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조정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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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의 폭력과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할 만큼의 잘못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이혼 및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자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은 재산형성 과정에서 본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부분은 그대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반소는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소를 하였고 1심에서 부모님 돈의 반환이 인정되지 않았음에 강한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돈은 A씨명의 상가운영에 필요한 권리금 지급에 사용되어 반환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그 상가의 명의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A씨와 상대방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