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개소와 후견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역할]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2017. 7. 7.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후견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후견사무를 담당할 독립적 상설조직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2016년 발간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후견 사건 접수는 7,524건, 처리는 모두 6,077건(후견감독사건 포함)이나 된다. 2016년에는 더 많아졌을 것이다. 후견센터는 후견 개시 사건의 접수부터 후견감독사건 종료 및 말소등기까지 담당한다고 한다.
후견제도에서 법원의 권한과 역할은 막중하다. 임의후견의 경우 후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 있지만, 막상 임의후견을 개시하려면 법원의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요하다.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정법원의 권한과 역할이다. 보통은 자녀나 배우자, 친인척이 후견인이 되지만, 자녀나 친인척이 아닌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이 심한 경우, 가까운 친족이 없는 경우, 친족이 학대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이다.
피후견인(사건본인, 예를 들어 치매노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판단해서,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도 법원의 권한과 역할이다.
법원은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도 감독한다. 후견인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관이 직접 방문 조사를 한다.
사실 최근 10 여 년 간 가사사건 제도개선은 놀라운 정도였다. 방향이나 속도, 성과까지. 그래서, 후견센터에도 기대를 해 본다. 가정법원의 후견기능 강화, 전문성 확보, 후견사건 적시 처리라는 효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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