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성년후견인 업무범위 -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성년후견인 업무범위 -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성년후견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 입니다.

질병, 장애, 노화 같은 이유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심판 사건본인이라고도 합니다. 피후견인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모든 일을 후견인만 할 수 있는가? 피후견인은 아무 능력이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후견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는 다릅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예금계좌를 만들어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는 일, 휴대폰 개통하고 요금제를 선택하는 일까지 성년후견인이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피후견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주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팔 때 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정후견;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심판을 할 때, 피후견인의 일부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 범위를 정해 줍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피후견인 이름으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한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이거나, 특정 계약을 할때만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정후견은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대하여서는 할 수 없고, 피특정후견인은 당연히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미리 나의 후견인이 될 사람을 지정하고, 그 후견인에게 맡길 일을 정하는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견계약 또는 임의후견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