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재판상 이혼에 대한 통계 - 사법연감]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법원과 통계청에서는 매년 혼인과 이혼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을 보면 2014년기준 가사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0.5%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은 이혼이외 혼인무효, 입양, 파양,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이 포함하는데 이 중 재판상 이혼 사건은 79.9%로 가사소송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재판상 이혼소송은 2.8%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처리결과를 보면 판결에 이른 건은 32.8%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건은 41.2% 소취하 된 건은 16.4%로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가사소송의 1심판결에 대한 항소율(고등법원에 하는)은 11.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율(대법원에 하는)은 35.0%인데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비율은 23.4% 항소기각 32%이며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0.5% 상고기각되는 비율 92%로 나왔습니다. 상급법원으로 갈수록 승소비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가사소송사건의 처리기간은 1심의 경우 57%가 법정기간 5개월 이내에 처리되었고 평균 처리기간은 212.3 일(약 7개월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항소심의 평균처리기간은 228.8일 상고심은 106.1일입니다.
이혼사건의 동거기간별 비율을 보면 4년이하 23.5%, 5~9년 19%, 10~14년 14.1%, 15~19년 14.7%, 20년이상 28.7%로 혼인기간이 긴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45.8% 경제문제 11.6% 가족간의불화 7.1%, 배우자부정 7.6% 정신적육체적학대 4.0% 기타 23.3%로 성격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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