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이혼말이 나온 이후 별거하다가 이혼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이혼하자는 배우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별거상태로 살아왔으나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우자의 이혼제안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제안한 재산분할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는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협의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을 상대방의 자의적 결정에 의존해야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헙의사항을 판결문의 형태로 받게 되면 구속력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하여 조정조서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이혼절차도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모교육을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조정기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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