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소송이혼 중 양육비로 100만원 지급받으라는 사전처분결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외도하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의사가 없으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양육비 및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여 A씨는 자녀의 양육과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이혼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재판이 길어지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재판기간이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내외 소요 됨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양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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