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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이혼 후 과거의 양육비 1억원 장래의 양육비 매월 250만원 받게 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 후 과거의 양육비 1억원 장래의 양육비 매월 250만원 받게 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2002년 결혼 이후 금전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나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판결 이후 상대방은 자에 대한 양육비를 간헐적으로 지급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어린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3년간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연락하였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무관심하였고 양육비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온 후 A씨는 상대방에 유학비용을 포함한 과거의 양육비와 자녀가 성장한 단계에 부합하는 장래의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유학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유학비용뿐 아니라 이외 양육비를 지급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던 점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무관심하였던 점이 이러한 결정을 받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