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판결 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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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외국에 거주하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귀국하였으나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사는 사정으로 2-3년이 지나도록 이혼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는 하므로 본 법인에서 배우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에서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소송위임장에 사인하고 공증하여 보내주었고, 본 법인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뉴스레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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