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함께 산지 6개월 만에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로 10년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연락 단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식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은 A씨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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