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재산 돌려받고 이혼조정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등 사업 및 가정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A씨가 사업상 귀가가 늦고 이성과 만남이 생기자 배우자는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부동산도 본인명의로 증여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이사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을 막아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이혼의지가 강하여, 법원에서 실시하는 조사 및 상담과정에서 의견 차이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배우자가 임의로 명의이전 한 부동산을 반환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법 이야기 >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0) | 2019.04.25 |
---|---|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국제이혼 부부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방법] (0) | 2019.03.25 |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바람핀 배우자와 이혼조정한 사례] (0) | 2019.01.28 |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신청하여 화해권고 결정 받은 사례] (0) | 2019.01.14 |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친권의 개념 및 제한사유에 관한 판례] (0) | 2019.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