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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신청하여 화해권고 결정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신청하여 화해권고 결정 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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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와 같이 외국에서 같이 살다가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업무상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별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로 간에 이혼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귀국할 수 없으므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본 법인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절차 진행을 하는 방법을 찾고, 부부가 사인한 이혼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으므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