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한결

[법무법인 한결, 학력, 가족사항 등에 속아 혼인신고한 사안에서의 혼인취소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학력, 가족사항 등에 속아 혼인신고한 사안에서의 혼인취소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최일숙 변호사 [ischoi@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가족법팀에서는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된 사안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씨는 2014년 6월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K씨를 알게 되었는데, K씨의 적극적인 주도로 아주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K씨는 자신은 대부분의 학교를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다녀 한국 결혼문화를 잘 모른다, 부모님이 명문대학교 교수이다, 할머니가 로펌 대표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두 사람의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팩스로 보내..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면접교섭 위한 사전처분결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면접교섭 위한 사전처분결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최일숙 변호사 [ischoi@hklaw.co.kr] 법무법인 한결의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J씨는 3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맞벌이하는 배우자의 의사대로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사전통지도 없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소송 제기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J씨는 갑작스러운 이혼도 문제이지만 갑자기 딸을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당황하여 본 가족법팀과 상담을 하면서 딸을 데리고 오거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우선 배우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를 만나게 해준다고 말은 하면서 차일피일 만나게 해주는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20년 전 협의이혼 시의 약정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20년 전 협의이혼 시의 약정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조숙현 변호사 [shch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내 가족법팀에서는 20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20년 간 매년 1천만원씩 총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과 부정행위로 20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매년 1천만원씩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남편은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합의한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2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한결 가족법팀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전 남편을 상대로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이중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중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조숙현 변호사 [shch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의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뒤에 출생신고된 성과 이름으로 10여년간 생활해왔습니다. 이중 출생신고의 경우 뒤에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므로, 의뢰인은 10여년간 사용해온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을 유지하고자 하여 한결 가족법팀에 해결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한결 가족법팀은 의뢰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과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성본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무효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사망 전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사망 전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조숙현 변호사 [shch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의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9명의 자녀를 둔 A는 생전 많은 재산을 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A의 아내인 의뢰인은 A의 사망 후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자,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과 함께 사전 증여를 받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며느리들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며느리들이 사망 1년 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족법팀은 며느리들이 증여를 받을 당시 A는 이미 7..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해외 체류 중인 부에 대해 과거 양육비 지급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해외 체류 중인 부에 대해 과거 양육비 지급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조숙현 변호사 [shch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내 가족법팀에서는 협의이혼 후 외국으로 이주하여 19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父)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과 부정행위로 19년 전 협의이혼을 한 후 19년간 혼자 힘으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이후 외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일체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한결 가족법팀은 의뢰인이 과거에 부담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외송달절차를 통하여 해외 체류 중인 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 청.. 더보기
찾아오시는 길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김희제 변호사 소개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이원재 변호사 소개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윤복남 변호사 소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