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학력, 가족사항 등에 속아 혼인신고한 사안에서의 혼인취소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학력, 가족사항 등에 속아 혼인신고한 사안에서의 혼인취소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최일숙 변호사 [ischoi@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가족법팀에서는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된 사안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씨는 2014년 6월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K씨를 알게 되었는데, K씨의 적극적인 주도로 아주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K씨는 자신은 대부분의 학교를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다녀 한국 결혼문화를 잘 모른다, 부모님이 명문대학교 교수이다, 할머니가 로펌 대표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두 사람의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팩스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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