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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결혼한지 2달만에 배우자가 혼인 전 사귀었던 이성과 다시 만남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 신청하였다가 조정 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결혼한지 2달만에 배우자가 혼인 전 사귀었던 이성과 다시 만남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 신청하였다가 조정 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결혼한지 2달 만에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사귀던 이성과 같이 찍은 사진,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저장된 사진은 지운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착오로 지워지지 않은 것이고 주고받은 문자는 단순한 안부였다는 말을 믿고 지내던 중 또다시 상대 이성으로부터 문자가 온 것을 본 A씨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판단하고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배우자는 진심으로 A씨를 사랑하며 이전에 사귀던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는 안부 및 정리하는 것이었음을 A씨에게 이해시켰고 A씨는 배우자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하기로 하되 배우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 위약금으로 7,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