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인정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서울가정법원2015 느단 3****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생활해온 청구인은 재일교포3세이다. 한국국적자인 남편과 2005년 결혼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며 자녀2명을 낳았고 계속 일본에서 살았다. 2013년 남편과 별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오다가 2014년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다. 2015. 7. 남편이 '의식불명의 아버지의 의식이 회복되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어야 하니 2015. 7.29.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갔다가 2015.8.2.일본 간사이공항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남편에게 아이들을 인도해주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청구인과 연락을 두절하였다.남편은 자신의 대한민국 주소에 아이들을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아이들의 인도를 거부할 뿐 아니라 연락 등 면접교섭을 허용해 주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을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하였다.
대한민국은 2012. 12. 일본은 2013. 5. 각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고,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이행법률이 시행되었다.
재판부는 위 법률에 따라 남편이 헤이그 협약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가 되며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자인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함으로서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아이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