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위자료채권과 재산분할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고 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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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협의이혼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년 전부터 원고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이혼 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4,5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채권이 있는데, 원고의 위자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재산분할로 1,000만원만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상계에 의하여 배우자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가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향후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합의서만으로는 재산분할채권과 위자료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배우자에게 추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서 위자료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채권의 포기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피고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일로 부부간 불화가 생겼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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