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배우자의 잦은 처가방문으로 인한 이혼청구 인정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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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A씨 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나자 양육보조 등의 필요에 의하여 처가부모님의 방문이 길어지고, 배우자의 처가방문도 잦아지므로 실제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고 오해가 생겨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초기 상대방은 현재 상황을 A씨 잘못으로 전가하며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혼 및 과거양육비 재산분할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을 거쳐 혼인파탄의 원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대방에게 있음으로 A씨 본소에 의한 이혼과 별거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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