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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자녀양육갈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본법인의 중재로 이혼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자녀양육갈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본법인의 중재로 이혼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회사 일이 많다면서 어린 자녀의 양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 갈등이 커져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친권양육권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것이지, 위자료는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다투기만 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과정에 A씨부부가 같이 참여하여 본 법인의 중재로 협의점을 찾게되어 협의안대로 이혼조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조정기간에 법원의 명령에 따른 부모교육받은 후 조정기일까지 약 3개월정도 기간동안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일정에 대하여 의견 다툼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서로간에 양보를 통하여 이혼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