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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 기각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 기각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 6129 아동반환 청구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일본국적 남편 A씨는 한국인 부인과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부인이 일방적으로 딸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불법적 이동을 하여 양육권을 침해 받았고 현재 부인이 딸의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부인의 모친이 양육하고 있으므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딸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인 측은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온 것에 A씨의 허락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한민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으므로 반환청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 부부는 2007년 일본에서 혼인신고하고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은 일본인 남편의 동의 없이 2014. 6.30. 딸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따라 부인은 딸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12조 제4항에서는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하여 협약에 다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딸은 경북소재 유치원에 다니다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014. 6.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1년의 경과하여 이미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A씨의 아동반환청구는 허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