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기러기아빠의 이혼소송청구 인용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기러기아빠의 이혼소송청구 인용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부산가정법원 2015 20142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결혼한지 15년차인 2006. 2. A씨는 딸의 교육을 위하여 부인과 같이 미국에 갔다가1달간 미국정착을 도와주고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2번정도 더 미국에 갔을 뿐 그 외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피고의 딸의 교육비,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A씨는 수차례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부인은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2006. 2.부터 2014. 6.까지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1년 경부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부인은 8천만원 보내줄 것을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그 무렵 부인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별거하다가 2014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부부가 2006년부터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부부갈등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A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인은 A씨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