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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대전가정법원 공주법원 2015. 10.22. 선고 2015드단 ****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원고는 (00주식회사) 피고 전처인 A의 채권자로서 A가 피고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소유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A는 자금을 횡령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7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3. 7. 경 확정되었다. 피고는 A와 혼인생활 중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와 A 2015. 5. 협의이혼하였다. 이에 A의 채권자인 원고는 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한 민법 제404조의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전속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인 금전채권 또는 급부청구권으로 변화된 이후에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협의 또는 심판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피고와 A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대위행사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