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가소 109971
원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원고는 이혼소송 중 임의조정절차에서 남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 중 25%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이혼하였다. 이혼 후 전남편이 약속대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에서는 가입자 본인에게만 연금지급이 가능하며 연금은 양도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연금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재판부는 교직원 본인이 이혼소송 중 임의조정 절차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연금공단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동의하였는데 연금공단이 교직원 본인의 청구만 허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교직원 의사에 반하며 교직원의 직접 청구만으로 허용한다면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오로지 교직원 본인에게만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퇴직금의 수령이 교직원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가 되어 애초의 양도금지 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는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결혼생활 중 연금을 적립하는데 기여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어서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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