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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로 군인퇴직연금액 중 27% 지급받으라는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로 군인퇴직연금액 중 27% 지급받으라는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 드단 9737

 

원고와 피고는 1989.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로 성년에 도달한 11녀 자녀가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부대에서 도박, 도박으로 급여를 탕진, 자녀양육들에 대한 무관심, 2005년 외도가 있었다. 2006 피고가 가출한 이래로 원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피고는 일시적으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 이외에 2001 2월부터 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원고에 생활비 및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가족유기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피고가 수령하는 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원고의 협력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는 사망할 때까지 군인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의 군인재직기간(7,819)일 중 원고의 피고의 혼인기간(4,275)이 차지하는 비율이 54%를 넘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나이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받는 군인퇴직연금액 중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재산분할비율로 27%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