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명목상 이사 • 감사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김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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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소속 김윤기 변호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판결요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판결의 의의]
00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피고들을 그 SPC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여 월 100~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들은 SPC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후 00저축은행은 파산하였고, 그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들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SPC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SPC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2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른바 명목상 이사 및 감사라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 명목상 이사 및 감사도 상법인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 및 감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피고들의 부당이득을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였다면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청구권을 부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보수가 과다할 경우의 사법적 통제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론으로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이는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 대상판결의 논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명목상 이사, 감사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향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 어떠한 사안에서 구체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5. 11. 한결 웹진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