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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회사법

[법무법인 한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최상종 변호사

[sjchoi@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웹진의 글을 소개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의 영업양수인의 책임

- 양도인이 하던 영업적 활동을 계속해야 인정

 

1. 사안

상호저축은행인 원고는 2008. 5. 9.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사이에 골프연습장(“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권 및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09. 9. 10. 소외 회사 사이에 골프연습장(“이 사건 골프연습장”) 중 일부 골프샵(“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는 2009. 10. 7.경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회사는 2009. 10 .12. “소외 회사 ooo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소외 회사는 2009. 10. 16. 수탁회사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소외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고 우선수익자가 되었는데 수탁회사가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개입찰공고를 하자, 원고는 수탁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0. 8. 9.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08. 5. 9.자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위 영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2011. 11. 24. 2012. 6. 21.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임대하여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 명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되기는 하였지만, 피고가 반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의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1심 및 2(확정) 판단

 

1심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양수한 후 상당기간 상호를 속용한 자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 내지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부터 원고를 대리하게 된 한결 기업부동산팀에서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35085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는 소외 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주어 임차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계속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골프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은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던 것인바, 1심에서 패소(반소부분)했던 사안에 대하여 적합한 대법원 판례의 발굴과 그에 따른 입증으로 승소한 사례이었습니다.

 

 

(2015. 10. 한결 웹진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