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판결 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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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전까지 좋은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해외근무를 명받고 출국하게 되자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점차 연락이 뜸해지다가 아예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되므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실, 지인들의 진술서와 소재불명확인서로 소재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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