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분야에도 일가견]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의 기업부동산팀은 산업, 주거, 상업용지 등 복합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전 대덕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하여 서산테크노밸리, 아산테크노밸리, 김해테크노밸리, 경기화성바이오밸리 등 2001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10년 동안이나 법률고문으로 있어, 해당 기업들로부터 한결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아산테크노밸리와 서산테크노밸리에 자칫 수 백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뻔 했던 것을, 한결 기업부동산팀 변호사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잘못된 법령해석을 바로잡음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비 손실을 줄이는 쾌거를 올린 바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도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사업부지 내 여러 축산농가들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이주를 거부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결 기업부동산팀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단 3개월 만에 명도를 완료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에 이를 수도 있었던 추가 사업비 손실을 막아냈습니다. 기업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전성우 변호사는 “한결은 개발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결 기업부동산팀이 보여준 여타 성과들도, 전성우 변호사의 자신감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수 백억원의 유치권신고로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로 이끌어 냄으로써 금융기관의 PF대출 회수에 도움을 준 사례나, 신탁사 공매처분으로 사업부지를 낙찰받은 자가 기존 시행자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때문에 신규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때 사실상 국내 최초로 ‘기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이행재결을 받아냄으로써 부지 낙찰자가 신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준 사례는, 한결 기업부동산팀의 탄탄한 저력과 노하우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결 기업부동산팀의 또 다른 주축인 김희제, 최상종 변호사는 work-out, 기업회생, 파산과 관련하여 수년 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특히 김희제 변호사는 증권사, 금융기관 등을 대리한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를 이끌어 내어, 한결 사무실 내에서 “패소율 0” 변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희제 변호사는 “솔직히 패소한 사건도 없지 않지만, 의뢰인이 그 사건을 저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다며 항소심에서도 사건을 계속 맡아달라고 할 때에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들의 한결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