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조정 성립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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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별 후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 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결혼하자마자 외국 사는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면서 돈을 벌러 나가면서 집안일에 소홀하였고 돈을 벌어도 가정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주고 같이 외국 처가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초 명절에 즈음하여 처가에 같이 가기로 하고 항공권을 예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는 본인 것만 예매하고 A씨 항공권은 예매하지 않아 혼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후 안방에는 배우자가 남겨놓은 이혼을 원한다는 편지가 있었고 어머님의 목걸이와 반지세트가 없어졌음을 알고 배우자가 이전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가정을 돌아올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에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어머님 목걸이와 반지세트의 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제기 후 한국으로 돌아온 배우자는 소장을 송달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목걸이와 반지세트를 반환하여줄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반환을 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다가, 결국 법원이 정한 변론 기일에 목걸이 반지세트를 가지고 와서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로서 A씨는 위자료청구를 포기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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