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에게 청구한 위자료 기각시킨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조선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A씨가 돈버는 일에만 신경 쓰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친정가족들만 챙긴다면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 동의는 하지만 자녀양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태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녀와의 애착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사전처분신청하고 반소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1회차 변론기일에서 A씨는 정기적인 면접교섭만 확보되면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을 정하였고, 상대방도 A씨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는다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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