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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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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 드단 12195

원고와 피고는 1993. 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성년에 이른 딸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0. 6. 다른 이성을 만나 사귀다가 2011.1. 가출하여 2012. 6. 까지 외도를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피고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한 끝에 패소하여 2011. 7. 경 회사운영권을 피고어머니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2016. 경에는 또 다른 이성과 사귀면서 본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피고가 성당에 다니면서 만난 남자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2007년부터 남남처럼 살아왔고 이미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경위와 별거기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부정행위와 피고어머니와의 갈등 및 소송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