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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장폐지 요건 규정과 관련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사건]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장폐지 요건 규정과 관련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사건]

 

이혁 변호사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매해 3월이면 주식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경우에는 단순한 한숨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에게는 단말마에 따른 소리일 수 있다. 바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요건과 더불어 상장 이후 그 상장을 폐지하게 되는 요건 역시 규정하고 있다. 코스피나 코스닥 등 공개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이 받는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하기 때문에, 상장규정은 엄격한 상장요건과 상장폐지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거래소시장을 운용하고 있다. 상장과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와 개별회사들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장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은 “약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회사가 상장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먼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을 폐지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상장폐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대개 5거래일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해당 회사의 주식은 최종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장폐지결정이 되는 경우 정리매매기간에는 거의 모든 상장폐지종목들이 종국에는 100원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개미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되거나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의 영업이나 재무활동에 관한 사유 외에,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행위를 범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이와 같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유는 (개미)투자자들로서는 미리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빗발치게 되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건 역시 회사 대표의 배임행위가 상장폐지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었다. 한국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자, 회사가 상장폐지요건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심사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이 위법ㆍ무효이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ㆍ무효인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결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회사가 패소하였는데, 법원의 주요 논리는, 상장규정은 약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으로 단순한 약관의 성격을 넘어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만약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라는 기존의 판례의 태도(20071753, 20158797 판결 등)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상장폐지규정(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장폐지결정 절차를 크게 보면 우선 상장규정상의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통지를 한 뒤, 해당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받아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8~20여명으로 구성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상장유지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상장규정상의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장규정상의 형식적 또는 양적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 회사에 통보를 한 다음, 실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여(이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질적평가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규정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상장규정이 잘못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장폐지결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상장규정상의 규정 내용은 일단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정보에 접근할 기회와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숨과 분노, 단말마와 같은 신음 소리를 내뱉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상장규정 중 상장폐지요건에 대한 내용(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은 숙지한 뒤, 조심 또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