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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대법원 2019. 3. 28.선고 2017213470판결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공기업 계약 : 국가계약법 적용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적용

계약상대자의 지수조정률 선택 의사표시 : 지수조정율 적용

계약상대자의 지수조정율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품목조정률 적용

☞ 계약담당공무원 결정권한 부존재


1. 판결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1),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공공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는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6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1),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원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1),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2),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원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였던 협의·결정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없애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원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그 시행령 제64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관련 규정


[국가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9(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 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한결 뉴스레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