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원, ‘연태고량주’ 병 모양도 상표성 인정 (윤복남 변호사 대리)]
헤럴드경제 2019. 7. 19.자에 법무법인(유) 한결 윤복남 변호사가 대리한 연태고량주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사건 판결을 다룬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법원, ‘연태고량주’ 병 모양도 상표성 인정
헤럴드경제, 2019. 7. 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19000115#a
(법무법인 한결 최신뉴스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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