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제도 개정 (2018. 5. 29.부터 시행)]
개정 |
현행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 간주
종전에는 연차휴가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에서 배제. 1년 중 출근한 기간의 비율만큼만 휴가일 계산. 개정 이후는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한 휴가일수 부여.
▼ 입사 1년 미만자도 사후 공제 없이 1년차 휴가 사용 가능
종전에는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2년차 휴가에서 공제함으로써 총 2년의 휴가는 최대 15일
개정 이후에는 1년차 휴가 공제하지 않으므로 총 2년의 휴가는 최대 11일 + 15일 = 26일
2018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나 복직자도 개정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자는 부칙 규정과 같이 2018. 5. 29. 이후 첫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년차 연차휴가 산정시 1년차 사용분을 공제하는 규정은 2018. 5. 28.까지 존재하고 다음 날부터는 삭제되므로, 2018. 5. 29. 2년차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되는 2017. 5. 29. 이후 입사자는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뉴스레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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