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문제(상법 제341조의2 제2호 관련)]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문제(상법 제341조의2 제2호 관련)]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이혁 변호사
[hlee@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소속 이혁 변호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1. 서론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자본구성의 원칙인 자본충실원칙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배당가능이익 있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제1항). 그렇다면,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가? 상법은 합병 및 영업양수, 회사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341조의2). 이를 상법에서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경우 중 합병 및 영업양수(제341조의2 제1호), 단주처리(제3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4호)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제2호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제2호 규정”)는 그 문언만으로는 직관적인 이해가 쉽지 않다. 위 규정의 의미 및 그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본론
가. 제2호 규정의 의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채권)를 행사 내지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A라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A에 대한 금전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제2호 규정의 적용 범위(한계)
그렇다면 위와 같이 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이라면 어느 경우에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회사 주식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제2호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즉, 채무자에게 무자력(회사 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기주식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 판례의 태도
제2호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76다1292 판결, 대법원 2005다75729 판결 등). 대법원 역시 통설적 견해와 같은 태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 경영 시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