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하도급으로 소방공사시 소방공사업 등록 필요여부]

법무법인 한결_판교사무소 2020. 3. 23. 10:22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하도급으로 소방공사시 소방공사업 등록 필요여부]


- 2019. 7. 25. 선고 20197302 판결


김재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의 방식으로 소방시설업을 영위하여 왔기에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판결요지


대법원은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97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소방시설공사에는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1539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판결의미


전기공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는도급만으로도 등록을 마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할 경우 법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5. 관련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4(소방시설업의 등록)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35(벌칙)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결 뉴스레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