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전조증상 있음에도 출장과 석식미팅 강행하다 나타난 뇌출혈사망 사건 승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전조증상 있음에도 출장과 석식미팅 강행하다
나타난 뇌출혈사망 사건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18.1.18.선고 2017구합52085 판결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 소
이경우, 김장식, 이상도 변호사
이 사건은 건설시공 현장에 자동문 등을 납품 시공하는 업체에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지주막하출혈 사망이 업무상사망인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법무법인(유) 한결 노동팀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산재보상보험법상 형식적인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등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 건 판결에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공단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승소의 요인이 되었던 핵심 내용을 판결문을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실적 비교를 통한 양적 질적 과로의 입증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이 관리한 업체 내지 현장이 79개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서 중 하드웨어1팀, 자동문팀, 카드키팀은 외근 직원이 2명이 있는데 반해 망인이 속한 하드웨어2팀은 망인 혼자 영업업무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하드웨어2팀의 2015년 매출액이 근무 인원이 총 8명에 달하는 자동문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점, 하드웨어2팀의 2014년 총 매출액이 11억 7,000만 원인데 2015. 10.까지의 매출액은 그보다 상당 비율 증가한 19억 2,100만 원인 점, 망인이 2015년에 다른 직원들의 평균적인 휴가일수 4일보다 적은 2일의 여름휴가만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5년 업무량이 그 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영업실적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다른 팀에 비하여도 많다는 사실은 원처분과 심사청구 등에서도 확인되었으나 각 팀의 인원이 얼마인지 등은 소송의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영업실적 비교는 간접적으로 과로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피고의 출장일 근로시간 산정의 부당성 인정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총 근무시간은 약 51시간 5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3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18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고시는 그 규정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더구나, 피고가 산정한 위 근무시간은 입출차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날의 경우 통상업무시간인 9시간(08:30 ~ 18:00)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한 것인데, 입출차내역등이 확인되는 날의 망인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9시간을 초과하는 점, 입출차기록상 망인의 입차시간은 대부분 업무개시시간인 08:30보다 앞선 07:40경인 점, 망인은 승용차로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08:00경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위에서 인정한 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피고는, 망인의 자가용 입출차기록(회사)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출장일 등의 근로시간을 무조건 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출장경로에 있는 톨게이트와 집까지의 소요시간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하여 일일이 계산하는 등으로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과로의 기본적인 척도가 근로시간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 입증은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 업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된 점의 부각
“지주막하출혈은 급성기(발생 1주일까지)에 대부분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므로, 이때의 적절한 치료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며칠 전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등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현장 출장 업무와 공덕역 프로젝트 관련 미팅 업무 수행 등으로 위와 같은 조치 및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고 이차적으로 수면박탈, 건강관리 태만 등이 지속되었다면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또는 위험인자와 더불어 뇌출혈을 촉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재해 몇일 전부터 발생한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증상이었던 점은 의료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혔고, 망인의 두통 사실은 회사의 사실조회와 증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재해 당일 두통약을 구입한 것은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뉴스레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