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정행위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받은 후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인정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정행위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받은 후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인정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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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4. 결혼한 원고는 배우자가 2013.7.경 평소와 다른 행적을 보이는 등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면 배우자가 반발하면서 상황을 부인하므로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2014. 2.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전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배우자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는 부정행위가 없었고 또한 이미 전배우자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모두 위자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효과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효과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간자가 피해자인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전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