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서울가정법원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법무법인 한결_판교사무소
2018. 2. 5. 09:54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서울가정법원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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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는 2017년 11월 17일에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및 공표하였고, 2014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다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계자료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양육비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