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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대학병원 인턴에게도 근기법상 시간외근로수당 등 지급해야]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_판교사무소 2017. 7. 11. 17:13

이슈판례 2

 

[법무법인 한결, 대학병원 인턴에게도 근기법상 시간외근로수당 등 지급해야]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대전지법 2013. 6. 12. 선고 2013가합7721 판결

 

법무법인 한결 노동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6 12 K대병원 인턴이었던 최 아무개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서 원고에 게 33,442,148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 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 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통상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아무개씨는 이 병 원에 인턴으로 재직하면서 15천원 내지 2만원 가량의 당직수당만을 받았을 뿐,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전 혀 받지 못했다.

 

■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원고가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한 사 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 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 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 6052 판결 참조). 원고의 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 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근로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 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원칙에 의해 근로자에 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 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41990 판결 참조). 인턴의 경우 당직인 날은 병원 내 혹은 병원 옆 건물인 숙소 등에서 대기하다가 수시로 해당 과에서 호출이 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사실, 호 출기가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직근무를 한 날 원고는 당직근무자로서 실 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판단되고, 당직일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12시간 의 당직근무는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시사점

그 동안 수련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재판에서, 법원은 병원 수련의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수차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3.23. 선고 200039513 판결 등). 그러나, 수련의에게 시간외수당 등 근로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다툰 판결은 없었습니다. 위 퇴직금 판결이 잇따르자 병원에 서는 수련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곳도 있으나, 시간외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희 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련의의 경우 당직근무의 시간이 많고 밀도 또한 높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련의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또 수련의와 유사한 당직 방 식을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 8. 한결 노동법 뉴스레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