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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건강보험공단이 산재근로자에 지급한 요양급여, 사용자에게 구상 못 해]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_판교사무소 2017. 7. 11. 17:09

 

이슈판례 1

 

[법무법인 한결, 건강보험공단이 산재근로자에 지급한 요양급여, 사용자에게 구상 못 해]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대법 2013. 8. 22. 선고 201325118 판결

 

법무법인 한결 노동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8 22 ()우성이앤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해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의 근로자 A씨는 2007 11 23일 근무 중 뇌출혈이 발병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뒤 다시 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재요양신청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재요양불승인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를 했다. 이에 피고 공단에서는 A씨의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진료비 등을 자신이 대신 냈다면서 상환을 청구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 요지

1.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은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취지는, 산재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이 있고, 산재급여를 먼저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재해보상을 한다면 보험이익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해 구상한다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마땅히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

 

2.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상기간의 치료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치료비 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상기간의 치료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소외인이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재해보상책임이 없는 이상 구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시사점

몇 년 사이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해 왔다며 사용자들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자들의 치료를 조기종결하거나 재요양을 거부하자 산재자들이 복잡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중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이 대개 소액인 점과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이 번거롭다는 점 때문에 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와 같은 부당한 청구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 9. 한결 노동법 뉴스레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