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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 계약만 허용한 기간제법은 합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_판교사무소 2017. 7. 11. 17:08

이슈판례 1

 

 [법무법인 한결,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 계약만 허용한 기간제법은 합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헌재 2013. 10. 24. 결정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법무법인 한결 노동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0 24 기간제 노동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있도록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기간제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기간제 노동자로 2년간 일하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최아무개씨 3명이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단순노무직 일반 근로자들은 단기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 요구를 거부할 없어,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고 정규직과의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런 상태를 방지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소수 의견은 “고용잠재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통째로 외주화할 가능성이 높아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과 달리 오히려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다.

 

요지

1.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없도록 것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2. 사적 관계인 노사관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있으나,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반적으로는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없다고 것이다.

 

시사점

사건의 청구인은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 4 1항이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규정은 2년을 초과해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는 같은 4 2항과 분리해서 위헌성을 따질 없습니다. 1항만 본다면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있지만,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기간제근로자 보호 장치와 관련짓는다면 위헌으로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법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기간제계약의 최장 기간이나 2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간제 운용의 법률적 효과와 기업의 부담을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13. 11. 한결 노동법 뉴스레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