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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해고기간 동안 연차휴가수당, 정상근무시와 동일하게 주어야]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_판교사무소 2017. 7. 11. 17:08

 

이슈판례 1.

 

[법무법인 한결, 해고기간 동안 연차휴가수당, 정상근무시와 동일하게 주어야]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대법원 2014. 3. 13. 판결 201195519 판결

 

법무법인 한결 노동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민사3(주심 이인복 대법관) 3 13일 양아무개씨 등 13명이 ()부국개발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 등 은 경영상 이유로 2008 2~2009 2월 사이에 해고됐다. 오씨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로부 터 구제명령을 받았다.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오씨 등은 회사 에 복직한 뒤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받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부당해고 기 간에 근무일수가 전혀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거부당하자 2010 11월 소송을 냈다.

 

■ 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 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 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

 

■ 시사점

그 동안 무효가 된 해고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라는 판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626 판결)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룬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오히려 연차휴가수당은연차휴가수만큼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서는 제외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판결들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1995. 2. 17. 선고, 9350828 판결). 따라서, 해고가 무효가 된 다 하더라도 그 해고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 나, 이 판결에 따르면 해고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들에 비해 연차휴가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고 기 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하되 사업장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비율만큼만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 그에 대 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계산방식도 변경되어야겠습니다.

 

 

 

(2014. 3. 한결 노동법 뉴스레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