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회사워크숍 휴식시간 물놀이 중 사망사고의 사용자책임]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한결 노동판결 2.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한결, 회사워크숍 휴식시간 물놀이 중 사망사고의 사용자책임]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노동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서울남부지법 2014.11.4.선고 2014가단5603 손해배상(산)
원고 ○○○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숙
피고 (주)○○씨앤에스
법무법인 한결 노동 뉴스레터의 글을 소개합니다.
“① 워크숍이 섬이나 해변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참가 직원들이 바닷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안의 바다일 경우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워크숍에 대한 품의서를 제출 받아 워크숍의 장소에 가 서해안의 섬인 승봉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그 품의서에는 계획일정으로 낚시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워크숍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 ▽▽▽으로부터 깊은 물에 가지 말고 혼자서 다니는 개인행동을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만 전달받은 점, ④ 망인과 함께 바닷물에 들어갔던 □□□은 망인이 자신보다 약 30m 이상 바다 방향으로 더 나아갔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망인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워크숍이 승봉도라는 섬에서 개최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피고 회사로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워크숍 참가 직원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회사의 비용 지원을 받은 재무일반파트 워크숍에 참가했던 직원이 워크숍 장소인 섬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익사한 사건입니다. 익사 당시 워크숍 참가자들은 휴식시간 중 5명은 낚시를 하러 갔고, 망인을 비롯한 4명은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망인과 동료 1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 사망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회사의 워크숍 등 행사에서도 근로자 안전과 관련한 사용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2014. 12. 한결 노동법 뉴스레터의 글입니다)